매일신문

결혼 상담소 믿었다가 가입비만 날려

지난달 대구시내 한 결혼상담소에 맞선 주선을 의뢰한 최모(38·여) 씨는 한 달이 지난 요즘,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에 휩싸여 있다.

첫 맞선자리에서 가입비를 내면 된다기에 그 자리에 동석한 최씨의 어머니가 상담소 사장에게 가입비조로 덜컥 20만 원을 건넸다. 영수증도 받지 않았고, 계약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첫 맞선이 끝나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다른 맞선을 요청했지만 상담소 사장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다. 최씨는 "돈만 챙긴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상담소에 자꾸 전화를 거니까 이번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가입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화가 난 최씨는 상담소를 다그쳤다. 분명히 가입비 20만 원을 주었고 소개는 단 한 차례 밖에 받지 못했다고.

또다시 상담소의 '황당무계'한 반응이 나왔다. 밤 9시에 맞선을 보러 나오라고 갑작스레 연락이 온 것.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약속시간을 좀 당겨달라고 했더니 곤란하다고 한 뒤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번엔 상담소를 직접 찾아갔어요. '당신 조건이 너무 안 좋아 맞선 보려는 사람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가입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최씨는 상담소 측이 처음 접촉했을 때는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소개를 시켜주겠다'면서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서와 가입비 영수증을 챙기지 않은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최씨는 첫 맞선 소개비 3만 원을 빼고 17만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상담소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결혼주선업체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연간 40여 건에 이를 만큼 적잖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곳 관계자들은 '결혼정보업체' 경우, 명시된 계약내용을 어길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지만, '결혼상담소'는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홍지연 간사는 "해당 업체 측에 전화로 확인을 해봤지만 역시 돌아온 대답은 '가입비를 받은 적이 없다'였고, 소비자가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 중재에 나서기도 곤란하다"며 "가입 전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영수증 발행을 꼭 요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한다"고 충고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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