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경쟁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불·탈법 사전선거운동, 상호 비방, 흑색선전 퍼뜨리기 등이 벌써부터 난무하고 있다.
대구 한 기초단체에서는 특정 출마희망자를 겨냥해 "현재 비리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음해성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상대방 출마희망자가 공직선거법에 걸려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흑색선전이 나오고 있다.
또 경북 한 기초단체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지지율이 다른 출마희망자들을 압도하자 이 단체장을 상대로 한 각종 진정 및 투서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근 바뀐 것을 악용하는 소문도 잦다.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가 친·인척이며, 최근 당 공천을 내정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출마희망자들이 대구와 경북에서 속출하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들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높게 나와 이미 공천을 내락받았다"며 다른 출마희망자들 김 빼기에 나선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하는 단계인데도 선거법을 위반해 이미 당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허위로 부풀리는 흑색선전도 적지 않다. 20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대구시에서는 48건, 경북도에서는 무려 124건이 적발됐다.
시 선관위는 이 중 3건은 수사 의뢰, 1건은 고발, 14건은 경고, 30건은 주의촉구 조치했고 도선관위는 10건은 고발, 36건은 경고, 78건은 주의촉구 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대구 11건, 경북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에서는 출마희망자 홍보간판 등의 시설물 불법 설치(12건), 인쇄물 배부(10건) 등이 주된 위반 사례로 나타났고 경북에서는 인쇄물 배부(35건), 시설물 설치(8건), 선거관련 사조직 구성(1건) 등의 순이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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