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올 상반기중 160여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120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여 실효성이 떨어진 제도는 폐지하고 적용시한도 엄격히 설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저출산 목적세 등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밝힌 양극화 해소와 이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해 재정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재원마련 대책으로 우선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지원된 조세감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각종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을 통해 지원된 조세감면액은 19조9천878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160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올해안에 일몰시한을 맞는 55개는 연장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일몰규정이 없는 65개는 성격에 따라 일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나머지 40개 조항도 일몰조항이 도래하는대로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자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소득세·법인세 과표도 노출된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영세율·면세를 줄이는 동시에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세정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당내의 부정적 의견과 갑작스런 세금인상에 대한 조세저항 우려 등을 감안해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중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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