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2월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지역 토착비리를 특별단속키로 했다.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선거 출마자들과 지역토착세력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검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지역 토호들의 이권관련 불법청탁 및 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이비 기자의 이권개입비리 등이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되 국세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토착비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진: 23일 오전 대검에서 열린'전국특별수사담당 부장검사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이 검찰 총장의 훈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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