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내 화물차와 트레일러들의 무분별한 야간 도로변 주정차가 사망 교통사고로 연결돼 단속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차량들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 법규정을 어기고 철강공단을 비롯해 도심지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단속인력과 주차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19일 오전 6시쯤 장흥동 철강공단 내 흥덕산업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대형 트레일러의 뒤를 들이받아 운전자 이모(39·오천읍)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은 7천여 대에 달한다.
남부경찰서 성창모 교통사고조사계장은 "공단 내 화물차와 트레일러의 무분별한 야간 주·정차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차주들은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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