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거둬 국회의원 개인사무소에 전달했다가 되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 21일 이틀 동안 경북 예천에 35명의 대규모 조사원을 급파해 이 지역의 지방선거 출마희망자 등을 상대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예천의 광역 및 기초의원 출마희망자 10여 명이 1인당 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모두 1천500만 원의 현금을 거뒀으며 이중 4, 5명이 지난 14일 안동의 한나라당 경북도당 권오을 위원장 후원회 사무소를 찾아가 권 의원의 문중 관계자 권모 씨에게 돈다발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개최는 불가능하며, 후원금을 내려면 온라인으로 송금하거나 후원회 사무실에 직접 전달해야 된다. 또 후원금은 1인당 정치인 1인에게 연간 500만 원까지 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한도는 1천만 원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아무리 후원금 명목이라지만 공천을 앞두고 당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도당 위원장에게 현금을 줬다가 돌려받은 사실은 공천을 돈으로 사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이들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최종 발표하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의원은 "사무실 여직원이 이 돈의 성격 등을 잘 몰라 일단 받아서 보관했으며, 이틀 뒤 보좌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사무실 직원을 통해 돌려줬다"며 "이후 지방선거 출마희망자 어느 누구든 사무실에 발을 못 붙이게 엄명했다"고 23일 해명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예천·장영화기자 yhj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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