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목욕탕 폭발 사고 보상 합의

지난해 발생한 대구 목욕탕 폭발사고와 관련한 보상문제가 5개월여만에 해결됐다.

폭발사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들과 사고 목욕탕 주변의 재개발 시행사인 ㈜대해D&C(舊 감브E&C)는 23일 시행사가 27억원의 위로 성금을 사고대책위에 내놓는 조건에서 보상관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양측은 이날 사고와 관련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모두 해결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민.형사적 및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증해 제출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시행사는 보상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이 없지만 보상주체인 목욕탕 주인부부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달라는 수성구청의 요청에 응해 이같은 금액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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