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오염 및 소음.진동 등 9개 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새 법률로 통합되고 내년부터 환경분야 측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측정 분석사가 생긴다. 환경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오염 시험검사 능력 확보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을 경우 새 법률에 통합된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이 시료채취 방법 등에서 이원화돼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거쳐 통일하는 등 국가표준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환경측정 분석사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환경측정 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때 환경장관의 형식 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 승인을 얻은 뒤 기기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대상을 현행 30여개에서 내년까지 50개로 확대, 검사 업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시험 기준 및 검사 기관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전국 580 여개 측정 관련 기관 중 정부 산하 기관 등에 환경측정 분석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채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환경측정 분야 운영 체계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투자 계획,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환경시험 검사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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