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다소 늘어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이른바 '위장가맹점' 신고접수 건수가 지난해 다소 늘어났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장가맹점 신고접수 건수는 875건으로, 2004년의 779건보다 12.3%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접수된 가맹점 중 실제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382건으로, 지급률은 2004년보다 25.7% 낮아졌다. 협회는 "2001년 9월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이래 최초 2년간 신고와 포상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4년 이후에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카드업계와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소비자의 관심으로 위장가맹점 포상금지급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접수된 위장가맹점 신고건수는 4천478건에 달했으며 이중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2천47건으로 총 2억4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업종별로는 요식업이 1천3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용실·사우나 등 보건위생업(146건), 의류업(116건)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612건, 경기 376 건, 부산 151건 순이었다.

위장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여신금융협회(www.cref ia.or.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국세청에서 확인을 거쳐 실제 위장가맹점으로 판명이 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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