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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등 한센인 사망자 포함 전원 보상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격리, 수용했던 한국과 대만 등 외국 한센인 431명 전원(사망자 26명 포함)에게 국가차원의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상액은 일본 정부가 자국 한센인들에 지급했던 보상액의 최저액인 1명당 800만 엔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소송을 진행해 왔던 한국과 대만 원고단은 일본 측의 이러한 방침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한·일 과거사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한센인 문제'는 전면 해결을 앞두게 됐다.

431명에는 지금도 자국 요양시설에 있는 한국 한센인 124명과 대만 한센인 25명, 요양시설을 퇴소한 282명 등이다. 이 가운데 26명은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사망했다.

한국과 대만 소송단 원고단은 일본 정부의 보상금 지급 방침을 받아들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 검증회의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제강점기 외국 한센인들이 일본 한센인들과 동일한 인권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보상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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