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대만에 단기 체류하며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복용한 20∼30대 여성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해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모(51.여)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복용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등)로 유흥업소 종업원 P(27.여)씨 등 17명을,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을 클럽에서 함께 복용한 혐의로 유치원 교사 C(26.여)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인터넷 취업까페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P씨 등 여성 17명을 지난해 7∼12월 각각 3개월 가량 대만 타이베이나 홍콩에 체류시키며 현지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여성은 현지에서 구입한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일부를 화장품 용기나 속옷 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와 서초구 서초동 클럽에서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여성들로부터 300만원씩 알선료를 받아 홍콩과 대만의 아파트에서 합숙하도록 한 뒤 현지 성매매알선조직과 연계해 손님 1명당 30만원 정도의 화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여성 중 2명은 서울 모 여고 동창생이고 10명은 유흥업소 종사자, 나머지는 유학 준비생 또는 직장인 등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일하면 국내보다 두 배 이상 벌 수 있어 목돈을 마련하러 홍콩·대만에 갔었다. 함께 일하던 한국인끼리 회식을 하면서 처음 엑스터시를 복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면접심사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선발하고 이들 여성은 석달 동안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뒤 귀국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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