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척추가 염증에 의해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상인 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사람은 군복무가 면제된다. 반면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더라도 전신상태가 양호하거나 콧속 용종(혹) 을 동반한 축농증인 경우는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24일 징병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 405개 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급판정기준 완화 14항, 강화 12항, 신설 3항, 폐지 2항, 부분수정 49항 등 모두 80개 조항을 개정해 올해 징병신체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강직성 척추염, 양안 망막박리로 수술한 경우, 비뇨생식기계 결핵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양측 정류고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기존의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로 바뀌게 된다.
면제범위가 확대되는 증상으로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3회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최근 1년이내 3회 이상 입원치료를 한 경우, 우울.기분장애및 신경증적 장애로 입원경력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등 9개 항목이다.
그러나 상처에 대한 흉터자국이 심한 켈로이드성 반흔, 손가락이 6개 이상인 수지과다증이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팔 관절회전이 30도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등 7개 항목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충역(4급) 판정에서 현역(3급) 판정으로 강화된다.
주로 손에 발생하는 염증반응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일종의 혈관질환인 레이노드증후군으로 합병증이 없는 경우나 비루관이 막혀 눈물이 비정상으로 많이 나오는 질환인 비루관 협착은 기존의 면제에서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 병역면탈을 위해 일부에서 악용해온 신장질환인 사구체신염과 안과질환인 굴절이상, 건선 등의 피부질환 등은 면제 대상으로 유지하되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존에 관련 조항이 없어 판정시 애로를 겪었던 난치성 간질로 뇌수술을 받은 경우(5급판정)와 심장 종양(5∼6급판정), 정맥이 동맥에 눌려 통증을 일으키는 호두까기 증후군(4∼5급판정) 등 3개 조항이 신설됐고 저혈압과 신장기능이 위축되는 위축신 등 2개 항목은 의술의 발달로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판정기준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관련규칙 개정은 주로 판정기준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개정은 병역면탈 방지는 물론 완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어려운 희귀성 난치 환자들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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