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창세)은 김천·구미지역의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임에 따라 24일 지청 회의실에서 선관위, 경찰 등 선거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정당 내 경선 및 정당 공천 관련 불법행위, 금전 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선거사범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 단속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 24시간 운영에 나서는 한편 319호 선거전담 검사실에 선거사범 신고센터(054-429-4327, 429-4290)를 설치했다. 양근복 김천지청 부장검사는 "현재 김천·구미시장 선거 출마희망자를 포함해 선거사범 총 15건 18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김천시장 출마희망자 1명을 비롯해 운동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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