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아저축은행 대표 등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중택)는 24일 출자자 대출규정을 어긴 혐의로 포항 ㄷ저축은행 대표이사 황모(49) 씨와 성원여객 전 대표이사 홍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아그룹이 출자해 설립한 ㄷ저축은행 대표인 황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원이나 출자자에 대해 대출이 금지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대아그룹 소유였던 성원여객에 42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아그룹 황 모 명예회장이 대아와 ㄷ저축은행 지분의 85%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매각되기 전 성원여객의 경우, 영암장학재단이 75%의 지분을 소유했지만 황 명예회장이 영암장학재단에 80%를 출자한 만큼 ㄷ저축은행과 성원여객은 상호저축은행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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