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빌미로 후원금을 거둬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5·31 지방선거 출마희망자와 선거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방선거 공천 등과 관련해 14명으로부터 공천 후원금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한나라당 권오을(안동) 국회의원 후원회에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권모 씨 등 2명, 정치자금을 제공한 지방선거 및 조합장 선거 출마희망자 7명 등 모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들 외에 3명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의 공천이 임박함에 따라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감시·단속을 벌여 적발 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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