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이 25일 행정자치부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최 차장이 오늘 명예퇴직 신청서를 관련 과에 제출해 행자부로 전달됐다"며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 인사규정상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없어 최 차장의 이날 명예퇴직 신청은 사실상 현직 치안총수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 차장에게는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조치가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 차장의 거취가 오늘(25일) 밤 중으로 결정되면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경기경찰청장)가 이르면 내일 경찰청으로 사무실을 옮겨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경찰조직의 안정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이 공석이 되면 이 내정자가 차장으로 임명돼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거나 경찰청 차장대리를 맡다가 청문회를 거쳐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명된다.
하지만 최근 여·야의 대치상황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청문회 개회 기한인 다음달 1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인사권자가 경찰청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최 차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사퇴하려고 했지만 인사규정상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흠집내기'에 이용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수모를 참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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