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1967년 동백림사건은 '간첩단' 사건으로 볼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 진실위는 26일 오후 국정원 국가정보관에서 동백림(동베를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진실위 관계자는 "당시 중정이 동백림을 거점으로 활동한 간첩단을 적발했다고발표했지만 조사결과에 비춰 간첩단으로 볼 성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북한을 오간 실체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에 따라 일부 연루자의 방북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보수집과 제공 등본격적인 간첩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진실위는 또 수사과정에서 일부 강제연행이 이뤄지고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고문이 있었다고 하지만 가해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6.8선거' 직후인 1967년 7월 김형욱 중정 부장이 윤이상 선생, 이응로 화백, 황성모.김중태.현승일 씨 등 교수와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대남적화공작을 벌이다가 적발됐다고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과 형법 등이 적용돼 정규명씨 등 2명에게 사형이, 강빈구.윤이상씨 등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되는 등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으로 한국과 독일 사이에 외교분쟁이 생길 뻔 했으며 관련자들은 1970년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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