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상당수가 보호시설에 20일 넘게 수용되고 수용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며 위생 등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사회학과 부교수 등은 2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인권위 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7일부터 8월5일까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방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형사처벌로 구금된 경우를 제외한 수용 외국인의 평균 보호일수는 법이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하는 24.9일이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의 경우 20일을 초과해 구금돼 있는 남성이 전체의 10.2%, 여성은 3.1%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외국인은 조사 대상의77.5%이고 이중 남성은 29.7%, 여성은 12.7%가 각각 한 달 이상 장기구금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변호사나 자국 영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 등에 대해 고지받은 응답자는 각각 19.8%와 17.6%에 불과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중 '보호사실을 대부분 통지한다'고 답한 이는 38.8%에 머물렀고 '본인의 요청이 없어서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한 공무원도 27.3%를 기록했다. 외국인 2명 중 1명인 48.5%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라서 이의신청을 못했다고 답했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제지로 신청을 못한 이도 11%에 달했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은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5.5% 로 규정에도 없는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도 34.1%였으며 외국인 여성 중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보호시설의 시설과 위생 역시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2명 중 1명 꼴(50.5%)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의 실내 공기가 나쁘다고 답하는 등 거실내 온도와 습도, 비치물품 통제권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외국인에게 단 한벌의 제복만을 대여하고 새 옷으로 바꿔주지 않았고 실제로 응답자의 66.5%가 제복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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