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건교부는 26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설 퇴소아동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를 부여토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퇴소시 아동 1인당 100만~500만 원씩 제공하는 자립 정착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퇴소 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급여를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설 수용 아동에 대해선 대입 특별전형을 실시토록 하는 등 대학 입학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으며,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우전 지급도록 하되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소 아동이 희망할 경우 그룹홈 입주와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 지원, 주택청약예금 가입요건 완화, 대학진학자에 대한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을 해주고 취업준비 기간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관의 거주 요건을 24세에서 25세로 올리기로 했다.
퇴소아동에 대한 취업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센터의 인력과 운영 지원비를 확대하고, 각 아동복지시설에는 자립지원 전문인력을 1명씩 추가 배치키로 했다. 현재 277개 아동복지시설에는 1만9천여 명의 아동이 있으며, 18세가 된 아동 800~900명이 매년 퇴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 1분기 중 퇴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퇴소 아동 지원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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