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액 횡령 축협직원 고발

조합장·상무는 직무정지

농협중앙회는 최근 남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축산자금을 빼돌렸다가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된 문경축협 김모(50) 지소장과 대출담당 박모(54), 직원 고모(43)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합장 고모(62) 씨와 상무 고모(37) 씨는 직무정지 6월, 3월의 징계를 예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연말 금감원 감사결과, 조합 지소장이었던 김모 씨 등 3명은 2000년 8~12월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해 가축사육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모두 9억9천4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대출 받은 자금으로 운수업, 주식투자, 다방경영 등에 나섰으나 대부분 실패해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조합장과 상무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회수 및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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