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을 통해 인터넷 국제 도메인의 등록 명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 고가에 되파는 신종 국제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첨단범죄수사반(부장검사 정상환)은 26일 도메인 등록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된 비밀을 침해하고 도메인등록을 무단으로 변경, 부당한 수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7), 김모(29)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에 접속해 특정 도메인의 원등록자인 것처럼 거짓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도메인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수법으로 59회에 걸쳐 28억7천여만 원 상당의 도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같은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13억4천여만 원 상당의 도메인을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훔친 도메인을 이용, 특정 웹 사이트를 광고해 주는 방법으로 정씨는 보유하고 있는 600여 개의 도메인에서 월 400만 원, 김씨는 1천여 개의 도메인에서 월 800만 원씩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도메인 해킹사범에 대한 수사는 대구지검 첨단범죄수사반이 지난 2001년 전국 처음으로 1명을 구속기소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유성열 검사는 "국제 도메인의 등록 명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도메인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엄청나다"며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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