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도메인 정보 빼돌려 판매

해킹 등을 통해 인터넷 국제 도메인의 등록 명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 고가에 되파는 신종 국제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첨단범죄수사반(부장검사 정상환)은 26일 도메인 등록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된 비밀을 침해하고 도메인등록을 무단으로 변경, 부당한 수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7), 김모(29)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에 접속해 특정 도메인의 원등록자인 것처럼 거짓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도메인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수법으로 59회에 걸쳐 28억7천여만 원 상당의 도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같은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13억4천여만 원 상당의 도메인을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훔친 도메인을 이용, 특정 웹 사이트를 광고해 주는 방법으로 정씨는 보유하고 있는 600여 개의 도메인에서 월 400만 원, 김씨는 1천여 개의 도메인에서 월 800만 원씩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도메인 해킹사범에 대한 수사는 대구지검 첨단범죄수사반이 지난 2001년 전국 처음으로 1명을 구속기소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유성열 검사는 "국제 도메인의 등록 명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도메인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엄청나다"며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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