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승계 문제로 2개월가량 중단됐던 영양 시내버스 운행이 27일부터 정상화 된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영양군이 근로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 것에 대해 운송사업법에 어긋난다며 영양여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영양여객은 운행 중단 58일 만인 27일부터 6개 읍·면 11개 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했다.지난해 12월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영양여객은 군이 면허 발급 조건으로 전사업장 근로자 고용승계를 요구하자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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