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노 법외노조 공식화..노정갈등 증폭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27일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확정하고 법외노조 활동을 공식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힘에따라 향후 노정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노조의 활동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단체로 간주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을 적용,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해임, 파면 등 배제징계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단체인 전공노에 대해 '노동조합' 이란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물리겠다는 공문도 발송한 바 있다.

전공노는 그러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의 개정 없이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하더라도 법외노조로 남아 투쟁을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단체인 법외노조로 활동하면 단체협약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리를 챙길 수 없어 내부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전공노 지도부가 이런반발을 무마하고 얼마나 끌고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법외노조 법적 보호 못받아

정부는 공무원노조는 민간노조와 달리 법외노조가 곧 불법단체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민간노조의 경우 노조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해도 제재할 수 없지만 공무원 노조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노조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전혀 못받게 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법외노조의 노조원들의 행위는 노조법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받게돼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직무전념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법외노조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노조원들에 대한탈퇴종용이나 징계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는 경우 극한 대결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법외노조 단체협약 불가..위반시 엄중 제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단체의 활동을 방치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노동조합 단체와 단체협약을체결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삭감이나 정부 사업 배제 등으로 강력제재를 할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전공노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정부는 2월초 당정협의를 개최한 뒤 행정자치.노동.법무부 장관의 공동담화문을발표하고 시.군.구 단체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파할 계획이다.

◇상급단체 연대투쟁..집단행위 금지 위반

법상으로는 민주노총 등의 총연합단체에는 합법노조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인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이를 막을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렇지만 전공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하다 적발되면공무원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공노가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을 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돼 공무원법에 따라 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또 전공노가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 연대해 정당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공노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더라도 민간노조와 달리 단체교섭시 제3자 개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급단체나 다른 노조가 단체교섭을 대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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