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악플'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네티즌 14명 첫 형사처벌…교수·대기업 임직원도 포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6일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려 당사자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서모(47·은행원)씨 등 1 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인터넷 게재물에 대한 '댓글'의 내용을 문제삼아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7월 1989년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38)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대해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등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서씨 등 25명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약식기소하고지방에 거주하는 피고소인 네티즌 10명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ID를 도용당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리했다. 임씨는 작년 7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모 신문 인터넷사이트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25명을 고소했다.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네티즌 25명 가운데 22명이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9명, 50대 7명, 60대 5명 등 4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또 대학교수와 금융기관 임원, 대기업 직원 등 고학력 중산층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 게재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념과 상식을 벗어난 인신공격성 댓글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의자 대부분 죄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감정을 표출한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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