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소개한 것 등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7일 한나라당이 "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는데도 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이 선거홍보물에서 '독립군 3지대장 김학규의 손녀'라고 허위 소개했고 부친 김일련 씨가 일제 괴뢰정부인 만주국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도 '독립운동가'로 밝혔으며 학력과 출생지도 속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독립군 3지대장 김학규의 증손녀인데 단순히 '손녀'라고 표시했다는 점 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친조부인 김성범 씨가 홍보물에 나온대로 '독립군 자금책'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지만 독립운동을 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친 김일련 씨의 경우, 한 월간지에서 만주국 경찰서에서 '특무직'을 맡아 독립운동가를 색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강한 의혹제기 차원에 머물러 있다. 기사가 사실이라도 김 의원이 그 내용을 미리 알고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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