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전화 번호안내 2월 10일 시작

실효성, 비용 낭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논란을 빚었던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8일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 사업자는 다음달 10일부터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인터넷, 음성, 책자 중 한가지 이상의 매체를 통해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번호 공개에 동의하는 가입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고 동의 여부 확인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태이다.

2004년 2월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휴대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 소속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과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법률 재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과기정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번호안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문구가 삽입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김희정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며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를 법으로 의무화할 이유가 없다"며 "폐해가 드러날 것이 분명한 만큼 다시 한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 가입자들은 대부분 번호 공개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업소별 전화번호를 담은 옐로 페이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화된 서비스"라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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