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120일 전인 31일부터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한다.
선관위는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 비해 규모가 작은 230명의 시.군.구 기초단체장, 726명의 광역의회 의원, 2천888명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개시 60일전인 3월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유권자에게 e-메일로 지지 호소문을 보내고 1회에 한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으로서 권한을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해야 한다.
선거 90일 전인 3월2일부터는 국회.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전면 금지되고, 선거 60일 전인 4월1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각종 행위가 단속대상에 오른다.
선관위가 각 정당별로 당내 경선 등을 통해 후보자가 확정되는 것과 맞물려 5월 16~1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면 1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0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가 펼쳐진다.
투표는 선거 당일인 5월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전국 1만3천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곧이어 개표작업이 완료되면 지방선거는 대장정을 마감한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인 5월25~26일 이틀간 군인 등에 대한 부재자투표, 22~31일까지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거소투표를 미리 실시한다.
선관위는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된다"며 "31일부터 각급 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가동해 단속.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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