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나면 일단 '아니오'라고 거절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을 '사기 방지의 달'로 정하고 사기피해 예방 수칙 등을 담은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비자 정보 검색 상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사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위는 사기 사업자들이 설득력 있는 대답, 상대방의 반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법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소비자정보 홍보물에 사기 예방을 위한 4가지 기본 수칙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의심이 나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말보다는 상세하고 문서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시간을 두고 거래 내용을 더 살펴보고 △전문가나 소비자기관에 물어보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사기 예방 기본 수칙과 함께 상품을 구입할 때 및 전자상거래를 할 때 주의 사항, 청약철회 방법, 피해 대응 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소비자단체, 지하철역, 대학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 네이버,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소비자관련 질문에 대해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있는 내용을 찾아 답변한 소비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소비자문제 지식검색 Q&A 도전' 이벤트도 실시한다.
'사기 방지의 달' 행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총회에서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등 30여개 회원국들이 2월이나 3월에 개별적으로 사기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합의해 이뤄진 것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