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전국택시산업노조(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선거와 관련, 일부 대의원들이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자질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 대의원인 우용하 화진택시분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선거에서 김위상(47) 본부장이 재선된데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6일부터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옥중 출마를 했던김 본부장은 이날 선거에서 전체 대의원 93표 중 48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우용하 위원장은 이와 관련, 김위상 후보가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2일 대구 달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16명의 대의원에게 양주와 접대부 등 향응을 제공했다며 26일 택시노조 대구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우 위원장은 또 범법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보가 또다시 당선돼 본부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김 본부장의 '자질'에도 문제를 제기하고나섰으며 이에 동의하는 20여명의 대의원도 농성장을 함께 지키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규정 제27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금품수수 및 상식을 벗어난 향응제공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돼 있으나옥중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김위상 본부장측은 선거와 관련한 향응제공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김위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김모(55)씨는 "그날 모임은 달서구 지역 택시노조 분회 위원장들과의 단순 단합대회 성격이었다"면서 "술값 80만원도 선거운동원이 아닌 대의원 4명이 20만원씩 나눠냈다"고 해명했다.
택시노조 대구본부 선관위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2일 선관위 회의를 통해 당선 무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2일 회의에서 김위상 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날부터7일 내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우용하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검찰 고발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혀 당분간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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