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비.의료비 실비공제 확대 검토대상

일괄공제는 축소 검토..세수는 중립적으로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도 검토

근로자들의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특별공제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제의 합리화 차원 뿐아니라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제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세수 중립적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재정경제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500만원이하는 전액 ▲500만원초과∼1천500만원은 50% ▲ 1천500만원초과∼3천만원은 15% ▲3천만원초과∼4천500만원은 10% ▲4 천500만원초과는 5%의 비율로 무조건 공제를 해주고 있다.

반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가족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급여액의 3%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가족의 유치원.초.중고생은 연간 200만원한도로, 대학생은 700만원 한도로 각각 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공제해주면서 가족들의교육과 건강 등에 대한 실제 지출에 대해 한도를 설정해 부분적으로만 공제해주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공제 같은 개산공제(일괄적 공제)를 줄이고 실비에 해당하는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그러나 이런 제도개선은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가정에 갑자기 암환자가 생기면 생활형편이 큰 어려움에빠지게 된다"면서 "교육비.의료비는 실비로 소득공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그런식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수의 일정부분을 떼어내 '지방소비세'로 설정하고 법인세.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는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가 새로 생겨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약간의 세율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약간 상향 조정하더라도 세목교환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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