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ㅇ교통 택시기사 이모(29·대구 북구)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ㅅ교통 택시기사 이모(31·경북 칠곡군) 씨와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냈다. 아는 택시기사에게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부탁한 뒤 이씨는 피해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이씨 아내와 친지 및 동네주민 4명은 승객이었던 것처럼 둔갑시킨 것.
이들이 찾아간 ㅊ정형외과 병원은 허위 진단서를 끊어줬고 하지도 않은 물리치료와 주사비 등을 진료내역서에 포함한 데다 입원일수까지 3, 4일 부풀렸다.
이 병원은 허위 진료 내역서를 통해 45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고 보험사는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로 이들 운전기사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려준 혐의로 ㅊ병원장 강모(43·대구 수성구) 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두 이씨를 도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가족, 동료 택시기사, 친구 등 22명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및 부풀리기에 관여한 혐의로 ㅈ정형외과병원 이모(43) 병원장과 병원사무장 2명 등 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두 택시기사는 대구시내 모 콜택시 회원으로 가족, 친구들과 짜고 가해자, 피해자, 승객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모두 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조작,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으로 4천200만 원 상당을 챙겼다는 것.
또 병원장 강씨는 이들 외에도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내역을 허위로 작성, 1억3천800만 원의 허위 치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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