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5.61% 상승했으며 대구와 경북은 각각 3.02%와 3.68%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31일 고시한 전국 단독주택 479만 가구 중 표준 단독주택 20만 가구의 공시 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비해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4.1%, 시·군은 5.4% 상승했으며 대구와 경북의 단독 주택 상승률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는 전체 단독 주택 18만6천617가구 중 7천243가구가, 경북은 50만5천708가구 중 2만4천238가구가 표준 주택으로 선정됐으며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선으로 오는 4월 28일 확정·고시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및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 기준이 된다.
표준 주택 중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으로 30억2천만 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경북 영양군 대천리 소재 농가주택으로 48만3천 원을 기록했다.
대구에서는 가장 비싼 곳이 동구 신천동 소재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으로 5억9천600만 원이었으며 최저는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농가주택으로 720만 원이었다. 경북 최고가는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4억6천800만 원이었다.
가격대 분포를 보면 대구 지역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주택이 전체의 50.4%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1억~2억 원 미만이 23.6%, 2천만~5천만 원 사이가 21.1%,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주택은 4%, 4억 원 이상은 0.35%였다.
경북은 2천만~5천만 원 미만 주택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2천만 원 주택이 17.4%, 1천만 원 미만 주택도 2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 원 이상 주택은 1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은 한 채도 없었으며 전체 종부세 대상의 대부분인 995가구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 가격은 3월 2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분에 대한 조정 가격은 3월 24일 재공시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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