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이야기-상속세 공제는 얼마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부동산을 포함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안 내도 되는지 대부분 궁금해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타 과세에 비해 높은 금액에 대해 상속 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는데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한다. 그리고 기초 공제와 자녀 등의 공제액을 합쳐 최소 5억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물론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역시 상속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채 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며 상속 재산 평가 기준이 시가로 돼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탓에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국세청 시가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상속 재산 가치가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상속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상관이 없지만 자칫 잘못된 신고로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종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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