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주차면적 확보를 위해 대구시내 민영주차장 건설 지원이 확대된다. 대구시는 1998년 마련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제도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규칙을 지난달 31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차장 설치비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설치비 30% 이내 5억 원 이하에서 50% 이내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시가 추천해 시금고를 통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받을 경우 상환이자 연 2%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대상은 융자금의 담보능력을 갖추고 자기소유의 토지에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 전용시설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주차 용도로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한다.그러나 도심지역 내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도심 1차순환선 내에 건설되는 주차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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