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음항의 아파트 아래층 주민 폭행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아파트에서 밤에 소란을피운다며 항의하는 아래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안모(33·여)씨와 안씨의 남동생(2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3층 안씨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고 있다가 아래층 주민 오모(53·여)씨가 "아이가 뛰어다니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오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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