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학습서에서 용례나 뜻을 단순히 풀이한 것은 사전에서 옮겨적는 행위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한국어문회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S씨가 ' 어문회가 펴낸 한자시험 학습서 2종은 사실상 혼자 집필한 것이다'며 어문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교재 중 한자 1천자를 능력 검정시험 급수에 따라 구분하고 각 글자를 설명한 책자의 경우 원고가 수정 및 보완한상당 부분은 용례 및 용례의 뜻을 풀이한 것인데 이는 사전에서 옮겨적은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작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학습서는 어문회 산하기관인 어문연구회 이사장이었던 남모(작고) 씨가 전체적인 구성과 초고를 작성한 점이 인정되며 원고가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다른 검정시험 학습서 1종에 대해서도 "이사장 남씨가 1994년 집필을 기획했고 어문연구회가 선정한 한자를 급수별로 구분한 것을 기초로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이 함께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S씨는 1994년 어문회 산하기관에 근무하면서 어문회가 만든 책자의 편찬을 담당했으며 그 해 어문회 명의로 출간된 한자능력검정시험 학습서와 자신 등 3명의 공저로 1996년 출간된 한자교재 등 2종을 사실상 혼자 저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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