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 승진을 바라는 검사들에게 앞으로 음주운전은 '발목지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장 승진 후보에 올랐던 한 검찰 간부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음주 운전' 전력이 문제가 돼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일 사시 12~13회 출신 가운데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는 8명으로 모두 전례 없이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합격점을 받은 인물들이다. 반면 청와대가 전날 오후까지 검사장 승진 후보 17명을 놓고 올해 처음 도입한인사검증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2명은 재산 형성과정의 불투명성과 음주운전 전력이적발돼 고배를 마셨다.
'순간의 실수' 때문에 20년 넘는 공직 생활의 최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잃고 만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후보는 과거 오점이 이전에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번에 '준법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인사 검증의 주요 잣대가 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검찰 조직내 도덕 재무장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재산 형성 과정이 떳떳해야 한다는 점은 공무원이라면누구나 알고 있지만 '준법성'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지 못했던 게 사실.
이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검사를 탈락시킨 것은 사정기관의 핵심 자리에 오르려면 재산 문제 뿐만 아니라 '준법성'에서도 일말의 흠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가 이번 인사에 적용한 두 가지 기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될 뿐만아니라 검찰 외의 다른 공직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이 분명해 '도덕 재무장' 움직임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준법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딱 부러지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검사들은 불안에 떠는 분위기다. 과거 검찰 조직의 상징으로 비쳐졌으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이후 차츰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폭탄주 문화도 이번 '음주운전 탈락'을 계기로 더욱 위축될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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