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지난 2004년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 원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특수부 조상준 검사는 1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광고물업자로부터 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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