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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 부장검사가 수사지휘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제·공안·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일 대형·중요사건의 주임 검사를 기존의 수석·부부장검사보다 격상시켜 부장검사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검찰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거물급 브로커 윤상림씨 비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경수 특수2부장에게 재배당됐다. 특수사건 외에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다수의 수사인력이 투입되는 형사사건에서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다.

주임검사로 지정된 부장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검사 전부나 일부로 수사팀을구성할 수 있고 다른 부서 소속 검사의 수사팀 참여를 지검장 등 사건 배정권자에게요청할 수 있다. 또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 등도 직접 결정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대형·중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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