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X 자기장' 발표는 손배책임 없어"

법원, 소송 낸 철도公에 패소판결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문용호 부장판사)는 2 일 한국철도공사가 "KTX 내부 전자파가 승객과 승무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김윤신 한양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조사결과를 조작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발표했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발표 내용이 다소 선정적으로보도됐다 하더라도 보도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고속철에 대한 신뢰가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철 객실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국내 전기설비기준인 833mG에 부합하기는 하나 변전소 등 다른 자기장 발생시설보다 높게 나타나며, 833mG도 단시간전자유도장해 안전기준에 불과할 뿐 이에 부합한다는 사실만으로 승객이나 승무원의지속적인 자기장 노출이 유해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속철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그 안전성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 연구팀은 2004년 4월 두 차례 KTX를 타고 자기장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객실 내에서 평균 15mG의 자기장이 방출됐으며 통로 구간에서는 최대 400mG, 평균 1 00mG의 자기장이 측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철도공사는 "비공식적인 자기장 측정결과를 갖고 의도적으로 객실 내부의전자파가 승객과 승무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해 영업을방해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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