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금노려 처자식 살해 30대 무기징역

대전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정호)는 2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아들 등 처자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모(37)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독극물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화재로 위장한 점, 막내아들이 독극물을 먹지않자 직접 목졸라 살해한 점, 가족들을 살해하고도 태연히 출근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극도로 치밀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데다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으로 개선.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문화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독극물을 물병에 넣어 이를 마신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하고 막내아들은 목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 불까지 질러 범행을 숨기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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