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손님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면서 차 안에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털고 식당주인의 돈까지 훔친 뒤 이를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식당 주차요원 김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한 식당 주차요원으로 일하면서 식당주인이 없는 사이 사무실 책상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쳤다는 것.
또 그는 손님들의 차를 대신 주차하면서 차량 안을 뒤져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술값으로 결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훔친 현금과 신용카드로 130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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