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포항공항 인근 주민들도 소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군당국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포항시 동해면 주민들은 2일 동해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공항 소음피해 보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 선출과 보상 관련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용기와 민간항공기의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주거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이 보상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음수준이 75dB인데 비해 포항공항 주변은 77dB로 이미 보상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주민들을 상대로 2월 말까지 피해보상 접수를 받는 한편 태인종합법률사무소에 보상청구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대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주도해 현재 소송 중이다.
이에 앞서 공항 인근인 청림동과 제철동도 지난 1월 29일과 2월 1일 각각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동해면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음 피해 보상 규모는 최근 유사 판결 추세에 따라 갑지역의 경우 1인당 매월 5만 원, 을지역 3만 원 등으로 책정돼 10년간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경우 1인당 최대 600만 원가량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면 소음피해보상대책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은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1만여 명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살아왔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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