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제 강제격리 한센인 보상길 열려

일제 강점기 일제로부터 강제 격리를 당했던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길이 열렸다.

외교통상부는 3일 일제강점기 일제로부터 강제 격리를 당한 외국인 한센인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인정한 '한센인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한센인 피해자들은 2001년 일본 정부의 한센인 보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일본인피해자와 동등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기존 보상대상이던 일본인 한센인 피해자는 물론, 1945년 8월15일까지일제에 의해 한센병 요양원에 강제격리된 한국, 대만 등 외국인들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 시행전 사망한 외국인 피해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며 보상 기한은개정안 공포일로부터 5년이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800만엔이다. 일본은 2001년 6월 특별법 형태로 5년 시한의 한센인보상법을 제정, 일본인 피해자들에 대해 격리시설 수용기간에 따라 1인당 800만∼1천400만엔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1907년 '나병예방법'(1996년 폐지)을 제정한 일본은 일제 강점기 한국과 대만에서도 한센인들을 강제 격리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2004년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 피해자 117명과 25명이 각각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한센인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만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판결이 내려진 반면,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의 노령으로 인한 보상의 시급성과 일본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해왔고 일본은올해 1월 의원입법 형태로 '한센인 보상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법률 개정안 통과 이전 보상을 신청한 외국인은 한국인 406명과 대만인 25명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체 한국인 피해자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산을 하지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 한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인 한센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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