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유시민( 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99년7월부터 2000년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가입실적을 인용, "유 내정자는 99년 1~7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자격을 유지했으나 재단을 그만 둔 뒤 (1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며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유 내정자는 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신문사 칼럼 게재, 인세 수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 내정자는 이 기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했다"면서 "이는 당장 혜택을 볼 수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내정자의 부인에 대해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3개월간 대학 강의로 근로 소득이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으며, 2003년 4월말부터 20 05년 12월초까지는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유 내정자 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는 안하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으려고 했음에도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유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에는 안정된 직업이 없어 소득이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공단에서 가입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2000년 7월께 공단의 통지를 받고 이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또 부인의 미납 부분에 대해 "당시 배우자는 시간강사로 활동중이었는데 늦게 가입한 것은 공단의 신고안내를 늦게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고 이해를 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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