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26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한국인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광과 통과, 상용 목적의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최장 90일까지의 무비자 단기체류를 사실상 항구화한 것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 정부도 1995년 이후 일본 단기체류 입국자에게 적용해온 비자면제 조치를 오는 3월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로 늘려 항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이러한 호혜적 조치에 따라 월드컵 공동개최와 한류붐 등을 계기로 확산돼온 양국 인적.문화적 교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의 이번 비자면제 항구화 조치에 따라 한국인 단기 입국자는 관광과 통과 뿐 아니라 시장조사와 업무연락, 친지 방문 및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등 상용 목적으로도 일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취업과 이민, 장기체제 목적의 입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아이치(愛知) 만국박람회를 앞두고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면제를 실시한데 이어 이 조치를 항구화한 것은 매우 활발해진 양국 교류의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190만297명에 달했으며 한국을 찾은 일본인도 242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지난해 비자면제 조치 이후에도 한국인 불법체류율이 악화되지 않은 점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비자면제 항구화 조치에 적극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일본 재계에서도 수요 확산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문호를 적극 개방해줄 것을 일본 당국에 촉구해왔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