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 정년을 보장받은 근로자가 회사 내 인사규정상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근무실태를 보였더라도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7일 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인 김모씨가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가받았다는 사유 등으로 재임용에 탈락하자 이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근무를보장한 만큼 원고가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인사규정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조직을 어지럽혔다는 점 등을 또 다른 해고사유로 들고 있지만 징계사유가 될 뿐이고 원고가 이미 정직처분 등징계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주장이 못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9년 9월 사내 인사규정을 준수하되 정년근무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피고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200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연구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연구기관측은 2004년 8월 김씨에게 '근무평가에서 3회 이상 하위등급을 받은 자는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연구원 내 인사규정과 수차례 직장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재임용 탈락결정을 통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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