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월 대보름과 봄철을 앞두고 무단소각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3월말까지 공사장, 나대지 및 주거지역에서의 노천무단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집하장, 자동차 정비업소, 건설공사장, 배출업소, 나대지 및 주거지역에서의 무단소각 행위이다. 또 생활폐기물(종량제 폐기물 포함)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와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불법적인 소각행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른 아침과 야간에 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한다. 무단소각행위 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키다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기타 폐기물의 무단소각시에는 구·군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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