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6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집행에 대한 감사원 발표와 관련, 검찰 수사후 횡령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쳐 회수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황 교수가 국가지원 연구비를 별도 계좌로 집중 관리하지 않고연구 보조원 인건비 등을 개인계좌로 관리한 것은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 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 지원연구비는 해당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되는 만큼 서울대 총장이 자신의 재량권 안에서 연구 책임자인 황 교수를 처벌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황 교수의 연구비 집행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료되는대로 정밀 정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선 해당서류가 모두 검찰로 넘어가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황 교수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교수의 연구비 지출과 관련해 민감한 부분은 대부분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따라서 검찰 수사가 종료된 후에 횡령 등에 대한 정산.회수 절차를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황 교수가 정부 연구비(10억원)와 민간 후원금(52억원) 등총 62억원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중 재료비와 인건비 등 연구비 10억원과 후원금 15억원 등 25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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