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35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난자 채취로 피해를 본 여성과 함께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난자 채취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 상황을 수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황우석 교수팀 논문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된 난자 제공자의 20%가 과배란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인권과 난자채취에 대한 위험성 등은 등한시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구·치료 목적 난자기증재단'은 "정부가 현재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사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 이는 자발적 난자 기증을 막아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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